/김학준 논설위원
/김학준 논설위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이 갈등을 빚고 있다. 그 양상이 치열해 '사(士)자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국민들은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지만 생각의 방향은 정해진 듯하다.

변협은 예고했던 대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고, 로톡 측도 소송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변호사끼리 소송을 벌이는 해괴한 장면이 펼쳐질 전망이다.

로톡은 변호사시장이 과열되면서 생겨났다. 로스쿨제가 도입(2009년)된 이후 변호사가 급증해 현재 3만여명에 달한다. 지난 2007년에는 8143명이었다.

로톡은 법률 전문가와 의뢰인이 인터넷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다. 온라인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의뢰인들을 변호사와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당연히 상담료가 대면 상담보다 월등히 저렴하다.

법률문제가 생겨도 변호사를 만나기 어렵던 사람들이 로톡을 통해 손쉽게 변호사를 찾고 상담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사무실 꾸리기가 만만치 않은 변호사들에게도 유용하다. 로톡 가입 변호사 10명 중 8명이 경력 10년 미만의 청년 변호사다. 이들에게는 온라인 변호사 플랫폼시장이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 공식 단체라 할 수 있는 변협은 로톡의 사업 모델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온라인 법률서비스를 금지하고 있다. 로톡을 '온라인 브로커'라고 폄하할 정도로 감정이 악화돼 있다. 변협은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면서 “위반 경위, 기간, 정도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도 맞불을 놨다.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이 징계를 받으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협의 태도가 온라인시대에 배치되고, 국민들이 보다 쉽게 법률을 상담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시대착오적이라고 항변한다.

로톡 가입 변호사는 지난 3일 기준 2855명이다. 이들이 전체 변호사의 10%에 달하는 만큼 변협이 추진하는 징계가 현실화되면 대규모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로앤컴퍼니는 입장문을 통해 “(변협의 결정은)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크게 저해하고 법률시장 혁신을 방해하는 동시에 법률시장 전체 파이를 키울 기회를 날려버린 최악의 결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변협의 규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양측은 강을 건넌 것으로 보인다. 부디 밥그릇 싸움으로 번지지 않기를 바란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국민 대다수는 로톡에 긍정적이다. 그동안 변호사의 자문이나 변호를 받는데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로톡의 등장으로 시간 절약 이점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로톡은 합법적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이라고 말한 바 있다.

로톡 측은 “과거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가 고등검찰청에 항고하면서까지 로톡의 불법성을 주장했지만 검찰로부터 '추측에 불과한 일방적 주장'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로톡은 불기소됐다”고 밝혔다

변협은 “로톡은 구조적으로 법률 소비자가 공급자에게 접근하는 경로를 장악해 공급자를 종속시킨다”고 했는데 법률시장이 공급자(변호사)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지 아리송하다.

 

/김학준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