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시마서 '조선학교 무상화 배제 합법' 판결 규탄 행사 열려

▲ 지난해 10월 히로시마 고등재판소가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2심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하자 학부모와 지원단체 인사들이 '차별반대'를 외치며 재판부를 규탄하고 있다.

재일 조선학교를 고교수업료 무상화 정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의 적법성을 따지는 소송에서 모두 일본 법원이 일본 정부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확정한 것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교도통신은 이 소송 원고와 학생, 보호자 등 100여 명은 7일 히로시마(廣島) 조선초중고급학교에서 항의 행사를 열고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무상화 배제 정책과 이를 옹호한 법원의 확정판결은 정부와 사법부에 의한 차별이라고 규탄했다고 8일 보도했다.

히로시마 지역 소송 변호인단을 이끈 아다치 슈이치(足立修一) 변호사는 유엔의 각종 인권기구가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일본 정부가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지난달 27일 히로시마 조선학교(초중고) 운영법인과 졸업생 109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고교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처분의 취소와 56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측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일본 전역에서 2013년부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동일 소송 5건 모두가 원고 측 패소로 마무리됐다.

일본의 고교 무상화 정책은 공립학교에선 수업료를 내지 않고 사립학교 학생들에게는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옛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0년 4월 도입됐다.

일본 정부는 애초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계열인 조선학교도 수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었지만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간 나오토(菅直人) 당시 총리가 심사 동결을 지시해 적용이 보류됐다.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가 이끄는 자민당 정권은 2013년 2월 조선학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문부과학성령)을 확정했고, 조선학교 측은 이에 반발해 도쿄, 나고야(아이치현), 오사카, 히로시마, 후쿠오카 등 일본 전국 5개 지방법원에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일본 정부가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정치적 이유에 근거한 처분이자 재일 조선인 사회에 대한 차별이라고 강조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가 조선총련과 밀접한 관계여서 지원금이 다른 용도로 쓰일 우려가 있다며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일본 법원은 이를 인정해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이 '국가 재량권의 범위'라고 최종 판단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