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1월 초부터 요구
1심 승소 따라 향후 관심 집중
인천공항 부지에 위치한 스카이72 골프장 하늘코스. /인천일보 자료사진
인천공항 부지에 위치한 스카이72 골프장 하늘코스. /인천일보 자료사진

인천시가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조건 부재'에 따른 행정적 판단을 결정할 시간이 다가왔다. ▲부동산인도·소유권이전 ▲토지사용기간 연장의 협의의무 등 2건 소송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승소한 상황이라 인천시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스카이72 골프장은 실시협약이 2020년 12월31일자로 종료된 상태로, 골프장업은 등록할 때 '타인 소유의 부동산은 임대계약서 제출' 규정이 체육시설법 등록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상 인천시는 행정적 판단을 뭉게고 있는 모양새다.

25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초 스카이72 골프장의 등록조건 부재 사유(협약종료)를 들어 등록취소를 인천시에 요구했다. 시는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으나 수개월째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다.

양측이 7개월째 소송을 벌인 기간만큼 인천시 판단은 미뤄졌고, 공교롭게도 법제처 유권해석까지 지연되면서 일련의 석연치 않은 과정들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법령해석은 법원의 사법해석(판결)이 나올 경우 효력이 부인된다는 점에서 스카이72 골프장 등록조건의 유지 또는 취소를 둘러싼 행정판단이 지연될수록 인천시 의도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인천시는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 등 분쟁·소송을 사유로 스카이72 골프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고 설명해 왔다.

일단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오는 경우에도 효력이 없다. 때문에 인천공항공사는 판결(사법해석)이 우선하는 만큼 인천시가 지난 22일 법원이 선고한 지점을 바라보고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등록취소는 체육시설법이나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도 가능하다. 행정기본법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에 들어 있는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조항으로 처분할 수 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양지정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선고 공판에서 “스카이72 골프장의 부동산인도·소유권이전등기를 가집행 할 수 있다”고 인천공항공사의 승소를 결정했다.

또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도 인정하지 않았고, 스카이72가 청구한 토지사용기간 연장의 협의의무 소송도 각하했다.

법원은 양측이 체결한 실시협약의 문언과 조항, 취지 등으로 토지사용기간이 2020년 12월31일자로 종료됐고, 실시협약이 민법상 임대차계약과 성질이 달라 민법상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