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도시 정책 왜 필요한지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

2020년 인천시가 '음악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인천 시민들에게 선포했다. 인천시 예산을 도로를 만들거나 다리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선언이 바로 '음악도시, 인천' 이기에 더욱 의미가 컸다. 이토록 멋진 '음악도시 인천'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는 인천시가 갖추고 있는가? 없다면 음악도시 인천 정책을 성공을 위해서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지역문화 관점에서 질문을 던져 본다.

 

왜 인천이 음악도시인가

우선 ''음악도시 인천' 정책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가?' 이다. '음악도시 인천'은 지역문화 정책이라는 범주라고 생각한다. 문화 영역에서 음악, 인천에서는 대중음악이라는 장르가 인천의 역사 문화적 토양이 깊고 넓다는 의미에서 음악도시는 대중음악이라는 궤를 중심에 두고, 여타 장르와 결합하는 시선으로 접근해서 정책 추진에 혼선을 줄일 수 있다. 행정에서 정책을 수립하면,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 사업 추진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말이다.

이런 출발점에서 '음악도시 인천' 정책이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세금을 투여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 풀어야 할 과제다. 공감대 형성은 사실 인천시의회를 통해서 우선 이뤄지는 것이 효율적이다. '음악도시, 인천' 정책이 왜 인천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가를 설득해야 한정된 예산 편성에서 파이를 키울 수 있다. 지금이라도 인천시민에게 '음악도시, 인천' 정책에 예산을 투여하는 연유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산편성부터 들여다봐야

다음 질문은 '음악도시 인천' 정책 성공을 위해서 예산이 집중되어야 하는데 예산 투여에 필요한 법적 근거 등은 마련되어 있는가? 이다. '음악도시 인천'은 문화도시라는 틀에 속한다는 측면에서는 인천시에는 '인천시 문화 예술진흥조례'(1996), '인천 문화도시기본조례'(2008) 2가지 조례가 존재한다. 내용 자체가 광범위해서, 대중음악 중심으로 '음악도시 인천'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조례에 근거해야 '음악도시 인천' 정책 추진에 예산 투여가 합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법적 근거가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음악도시 인천' 정책이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가칭) '음악도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이 시급한 과제다. 이 조례 제정은 작년 '음악도시 인천'을 선포할 당시 인천시 집행부가 시의회에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설득해서 조례가 제정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시바삐 인천시의회 차원에서 음악도시 지원 조례(안)을 만들기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었으면 한다. 조례 없는 상황에서는 사업별 쪼개져 나와서, 정책 실현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없기에 그만큼 절실하다. '음악도시 인천' 지원 조례에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는 지역문화 관점이 명시되어야 한다.

인천시가 작년에 내놓은 '음악도시 인천' 기본계획에는 5년간(2021~2025) 3544억원을 투입하고, 시설을 짓는데 예산 2637억원을 투입한다. 시설 예산 가운데 오페라하우스 건립(아트센터 인천 2단계) 사업비가 2200억원이다. 온갖 건립비가 '음악도시 인천' 정책 예산에 잡혀 있다. '음악도시 인천' 전체 예산에 오페라하우스 건립 비용이 78%를 차지하는 예산을 편성한 인천시 곡절이 무엇인지 지금도 궁금하다. 이런 예산 편성이 '음악도시 인천'으로 가는 여정 출발부터 암초를 만나는 느낌이어서 불안하다. 예산 편성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하다.

/이장열 애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