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종교 확인되면 해당 종교서
미확인시 분기별 담당 종교 거행
시는 시신처리·장례의식비 제공
염태영 시장(가운데), 임영섭 목사(왼쪽 2번째), 세영 스님(오른쪽 2번째), 김창해 신부(왼쪽 1번째), 김동주 교무(오른쪽 1번째)가 협약 후 함께하고 있다./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가 종교단체와 협력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에서 처음있는 시도다.

▶관련기사: 인천일보 4월29일자 2면 '무연고자 시신 급증…'마지막 가는 길 배웅' 법안 나와'

시는 22일 시장 집무실에서 수원시 기독교연합회·수원시 불교연합회·천주교 수원교구·원불교 경인교구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의식(추모예식)을 지원하는 내용의 '공영장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공영장례'를 원활하게 치를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4대 종교단체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엄숙하고, 품위 있는 추모의식을 거행한다. 고인의 종교가 확인되면 해당 종교에서 추모의식을 주관하고, 종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는 분기별 담당 종교가 추모의식을 한다. 1분기는 개신교, 2분기 천주교, 3분기 원불교, 4분기 불교가 담당한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사망한 시민 중 연고자가 없는 자,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다.

수원시는 안치료·염습비·수의·관 등 시신을 처리에 드는 비용과 빈소 사용료·제사상 차림비·영정사진·향·초·국화 등 장례의식 비용을 지원한다.

수원시 '공영장례'는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의식이다. 무연고 사망자뿐 아니라 가족, 지인이 없는 사망자도 공공(公共)이 애도할 수 있도록 빈소를 마련하고, 추모의식을 거행한다.

이번 종교단체와 업무협약으로 무연고 사망자들은 종교의식을 통해 충분한 애도시간·공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생활고로 장례를 치를 수 없었던 가족·지인들도 공영장례에 참석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2월 '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나 가정 해체·붕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시신 인수가 기피·거부돼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이들의 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처다.

이날 협약식에는 염태영 시장과 수원시 기독교연합회장 임영섭 목사, 수원시 불교연합회장 세영 스님,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장 김창해 신부, 원불교 경인교구 사무국장 김동주 교무가 참석했다.

염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가난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망자의 추모의식이 존엄하고, 품위 있게 거행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종교계와 함께하는 수원시의 공영장례가 하나의 장례문화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3년(2018~2020)간 수원시 무연고 사망자 처리 건수는 137건이다. 그중 51건은 기초생활수급자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관련기사
무연고자 시신 급증…'마지막 가는길 배웅' 법안 나와 지난해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해 무연고자로 처리된 시신이 경기도내 470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김승원(민주당·수원갑) 국회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 생긴 무연고자 시신은 658구다.무연고자 시신은 고인이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 무연고자 시신은 지자체가 장례절차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별 절차와 지원비가 천차만별인 상황이다.무연고자 시신은 매년 늘고 있다.지난 2015년 전국 1676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