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미관 훼손 심각한데
타 지역 업체까지 몰려 들어 …
시, 단속은커녕 실태파악 안 해
“폐차장 전수조사 문제점 보완”
▲ 양주시의 한 폐차장에서 폐차할 때 흘러나온 각종 오염물질이 바닥에 고여 있다.
▲ 양주시의 한 폐차장에서 폐차할 때 흘러나온 각종 오염물질이 바닥에 고여 있다.

양주시에서 폐차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의 불법행위가 심각하다.

▶관련기사: 인천일보 7월19일자 1면 '쓰레기산 기껏 치워놓고는…양주시 왜 이러나'

수질오염 저감 시설을 갖추지 않아 폐차량을 해체할 때 각종 오염물질이 토양과 인근 하천으로 흘러 오염되고 있어서다. 심지어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할 말소된 폐차량은 도로변이나 야산 등에다 불법으로 무단 방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환경오염과 도시 미관을 헤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양주시는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현재 폐차장(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을 등록하고 운영하는 업체는 총 22곳이다.

지역별로는 은현면 9곳, 남면 7곳, 광적면 4곳, 백석읍 1곳, 고암동 1곳 등이다. 주로 은현면과 남면 지역에 밀집돼 있다. 특이한 점은 지난 2018년 이후 7곳이 더 늘었다. 미등록 업체도 여럿 있다. 이는 다른 지역보다 땅값이 저렴하고 행정당국의 단속이 느슨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 양주시의 한 폐차장에서 폐차량을 해체한 뒤 부품을 바닥에 방치하고 있다.
▲ 양주시의 한 폐차장에서 폐차량을 해체한 뒤 부품을 바닥에 방치하고 있다.

폐차장을 운영하려면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과 폐유·폐수처리시설 등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그러나 업체 22곳 중 수질오염 저감시설인 침전 및 오일부상시설, 유수 분리시설 등을 갖춘 곳은 12곳뿐이다. 나머지 10곳은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이러면서 각종 오염물질이 땅으로 스며들고, 하천으로 흘러 2차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업체들이 폐차량을 불법으로 무단 방치하고 있다.

실제 A업체는 남면 신산리에 땅을 임대해 폐차량 수백 대를 무단으로 방치했다. 이곳에서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폐차량도 발견됐다.

B업체는 지난해 11월 대형트럭에 폐차량을 싣고 강원도 철원 국유지 등에 무단 방치했다가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철원군은 B업체에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양주시에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심이다.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한 현황, 폐차량 무단 방치, 업체명과 대표자가 변경된 사실도 모르고 있다. 모두 과태료 대상이지만 부과한 사실은 없다.

시민 C(56)씨는 “폐차장 업체들의 불법행위로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양주시는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폐차장 업체가 양주에 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부서별 소통이 잘 안 돼 폐차장 업체에 대한 관리를 잘 못 했다”며 “드론을 띄워 폐차장 전수조사를 철저히 조사해 문제점을 보완하겠다. 불법행위에 대해선 고발조치 하겠다”고 했다.

/글·사진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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