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보유 민간인 경우 국토부에 경력사항 수시 등록과 달리
공무원 퇴직 전·후만 확인…부풀리기 통한 부조리 관행 잇따르자
경기도, 수행업무 종료때마다 확인서 발급 등 경력관리 개선 추진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가 공무원의 경력 부풀리기 관행을 없앤다. 자신의 경력을 부풀려 퇴직 이후 재취업 과정에 사용하는 공직사회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부터 공무원에 대한 경력 관리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토목·건축 분야 등을 포함한 도내 공무원 전체다.

경기도는 공무원들의 경력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건설 기술(자격)을 보유한 민간인은 건설사업자의 확인을 통해 국토교통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수시로 경력 사항을 신고한다. 이어 이들은 재취업할 때 국토부에 신고한 내용을 근거로 초·중·고·특급에 해당하는 경력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공무원은 다르다. 공무원은 경력 확인서를 퇴직 전·후에 한꺼번에 받는다. 문제는 이런 허술한 시스템이다. 공무원들의 경력을 정확하게 등록·관리하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 본인 경력을 실제와 다르게 부풀릴 수 있는 틈새가 있다. 이와 함께 오래전 경력 자료가 아예 폐기돼 해당 공무원의 경력을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도 잦다. 이러면서 일부 공무원이 경력을 부풀리는 행위가 관행으로 굳은 상황이다.

실제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2017년 12월 전국 자치단체와 공기업의 퇴직자를 전수 조사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무려 1693명이 본인들의 경력을 부풀린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당시 부패예방감시단은 이 중 42명의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러자 경기도는 최근 새로운 경력 확인서 발급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경력 부풀리기 관행과 자료 부재로 생기는 불이익을 동시에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퇴직 전·후에 일괄적으로 경력 확인서를 발급하던 기존 방식을 없앤다. 대신 해당 공무원이 실제로 수행사업을 끝내면 담당 부서가 직접 경력 확인서를 발급한다.

인사이동이 생긴 공무원은 인사 부서가 30일 안에 수행 업무를 검증해 수시로 경력 확인서를 준다. 무엇보다 앞으로는 공무원도 정확하게 경력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운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공무원이 원하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산시스템에 경력 확인서를 등록할 수 있게끔 조치했다”며 “청렴과 정직은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공무원의 경력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풀리기 관행은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