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부실 공사를 막고자 전국 최초로 ‘아스팔트 포장 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그래픽 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이달부터 발주하는 도로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할 때 공사 관계자는 의무적으로 동영상을 찍어야 한다.

경기도는 부실 공사를 막고자 전국 최초로 ‘아스팔트 포장 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도로 포장공사 때 주재료인 아스팔트는 섭씨 100∼150도 이상 온도일 때 시공하게 돼 있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포트홀 등 도로가 파손된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도 유발한다.

하지만 공사 현장에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이에 경기도는 발주하는 도로 포장공사 때 온도 관리 여부를 동영상으로 반드시 찍는 해결책을 마련했다. 올해엔 재포장 공사에 시범 적용한다. 내년부터는 모든 포장공사에 적용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아스팔트 포장공사의 온도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이라며 “부실 공사와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는 만큼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