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청정 계곡∙하천 만들기 정책 추진 2년 만에 계곡∙하천 내 불법 시설물 1576개를 철거했다. 사진은 평상과 천막 등을 철거한 동두천 왕방계곡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의 청정 계곡∙하천 만들기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정책 추진 2년 만에 경기지역 계곡∙하천 내 불법 시설물 1576개를 철거했기 때문이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가 2019년 6월 ‘청정 계곡을 정비해 도민에게 돌려주자’고 제안했다. 도민들이 자주 찾는 계곡∙하천에 평상∙천막 등 불법 시설물이 너무 많아서다.

이에 경기도는 포천∙가평 등 25개 지역의 계곡∙하천 불법 시설물 1601개를 정비하는 청정 계곡 복원사업을 시작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234곳에 설치한 불법 시설물 1576개(98.7%)를 철거했다.

아직 철거하지 못한 25개 불법 시설물 가운데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18개 시설은 해당 시∙군과 이주 방안을 모색해 연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또 소송 중인 7개 불법 시설물은 판결에 따라 철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런 불법 시설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7월부터 하천계곡지킴이 101명을 현장에 투입한다. 이들은 불법 평상과 천막을 단속하고, 하천 주변의 영농 폐기물을 수거한다. 하천 구역을 무단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경우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그동안 청정 계곡 복원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청정 계곡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계곡을 찾는 모든 분이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