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불법끼어들기 잦은 곳 예정
경기도가 상습 정체 도로 구간의 차량 불법 끼어들기 행위를 막는 가칭 ‘공정유도 차로’를 시범 설치한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상습 정체 도로 구간의 차량 불법 끼어들기 행위를 막는 가칭 ‘공정유도 차로’를 시범 설치한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상습 정체 도로 구간의 차량 불법 끼어들기를 막는 가칭 '공정유도 차로'를 시범 설치한다.

차량이 서행 중인 정체구간에서 얌체 운전을 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차단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의 불법 끼어들기 행위가 잦은 도내 나들목(IC)과 교차로, 분기점 등에 공정유도 차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는 상습 정체구간에 차로를 분리하는 안전지대와 노면 색깔 유도선을 만드는 사업이다.

차로 분리 안전지대는 대기 차로와 옆 차로 사이 노면에 별도의 안전지대를 설치하는 것이다. 불법으로 끼어들어 차로를 바꾸는 운전자에게 부담을 주는 일종의 심리 억제 정책이다.

노면 색깔 유도선은 신호 대기 중인 차로에 색깔 선을 깔아 운전자가 직진하게끔 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최근 수요 조사를 끝냈다. 현장을 실측한 뒤 시범사업 대상지를 정해 올해 안에 설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정속 주행 중인 점선 차선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은 합법이다. 그러나 차량이 서행하는 정체구간은 실선·점선과 상관없이 끼어드는 행위는 불법이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제22조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지·서행하는 차량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런 얌체 운전이 일상화한 만큼 도로 시스템 자체를 보완해 예방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박성식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공정유도 차로가 얌체 운전으로 생기는 차량 정체와 사고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고 본다”며 “시범사업 성과를 보완해 이를 도로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등 제도화도 추진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