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복지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차 필요성 주장하나 “다문화가족지원법 통해 지원사업 시행 가능” 반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와 여성가족부가 현행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 문제로 충돌하고 있다.

경기도는 “현행법이 도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과 외국인복지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가로막는다”며 개정을 요구하나, 여성가족부는 “비슷한 취지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근거로 다양한 외국인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법 개정은 어렵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법무부를 방문해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경기도가 법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렇다.

현재 수원·성남·안산·시흥·화성·김포시·남양주·여주시가 외국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재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어 교육과 함께 노무·법률·생활고충 상담도 맡는다.

또 이들의 자조 모임과 공동체 활동도 지원하는 등 복지·처우 개선에 힘쓰고 있다.

문제는 현행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외국인복지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이러면서 해당 자치단체가 운영비를 모두 부담한다. 이로 인해 외국인복지센터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실제로 경기도는 국내에서 재한 외국인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전국의 32.5%인 72만90명이 산다. 도내에선 안산시에 가장 많은 9만2787명이 체류 중이다. 다음으로는 수원시 6만7073명·화성시 6만5040명·시흥시 5만9634명 등의 순서다. 모두 외국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자치단체다.

상황이 이러자 경기도는 현행법에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지원 근거 조항을 명시화하자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정성호·백혜련·윤후덕·박정 등 경기지역 국회의원 등이 지난해 7월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관건은 법무부와 법 개정을 협의하는 여성가족부다. 경기도 요구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통해 재한 외국인에게 필요한 여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 경기도에도 있다”며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개정하면 중복 지원이 우려된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다. 이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법무부는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는데, 여성가족부가 어렵다고 말한다”며 “외국인복지센터도 재한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무엇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이 어려운 결혼 이민자 대부분이 외국인복지센터를 찾는 게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여성가족부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다. 외국인과 복지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