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제277회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백운호수 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한 시 부담액이 과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 6일차인 23일 도시개발과를 대상으로 진행된 감사에서 전경숙 의원(내손1·2,청계)은 "백운호수 훼손지 복구사업 5개 지구 가운데 고천지구의 경우 LH와 의왕시가 복구사업비를 같이 부담하면서 5년이 지난 현재 토지가 상승으로 인해 300억 이상의 비용을 시가 부담하게 됐다"며 "5년 전인 2016년에 LH와 당초 계약할 때 땅값상승에 대한 대비를 못해 LH는 모른다는 입장이고 시는 여기에 추가예산을 들고 끌려가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백운호수 훼손지 복구사업은 관내 백운지구, 월암지구, 청계지구, 장안지구, 고천지구 등 다섯 곳으로 이가운데 고천 훼손지 복구사업은 2016년 10월 심의 당시 복구사업비 401억 책정으로 의왕시가 165억, LH가236억을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5년이 지난 현재 지가 상승 요인으로 311억원이 증액된 총액 712억으로 300억 이상의 추가비용이 시에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부터 실시진행을 거쳐 평가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대해 전경숙 의원은 "LH에게 당당하게 상승비용 부담금을 똑같이 지불하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며 "도시개발사업이 시가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쉬운데 LH하고 의왕시가 같이 하는 일에서는 행정의 불찰로 땅값만 계속 올라가게 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의 질의에 답변에 나선 도시개발과 황은상 과장은 "2016년 당초에 비해 백운지구가 조성되면서 시간이 경과하고 상승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미룰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LH가 갖고 있는 비용을 1단계로 하고 2단계에 대한 부분들은 시가 백운지구 일반회계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약정보다 LH가 조금 더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의왕=김영복기자 yb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