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사·재판 중 사안 제외' 규정 무시
시민단체 청구 입찰 과정 의혹은 조사 착수
후속사업자 민원은 종결…형평성 논란 자초
▲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입찰을 발주한 지난 2020년 9월 당시에 담당 직원의 책상 옆에 쌓여있던 사업계획서.

감사원이 스카이72 골프장과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21일부터 무려 4주간에 걸친 대대적인 감사를 결정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수사나 재판, 행정심판,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화해·조정·중재 등 법령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감사에서 제외하는 감사원 규정(공익감사 제외대상)을 무시한 결정이라 감사를 실시하는 배경에 시선이 모아진다.

이번 감사는 시민단체가 청구한 공익감사로 스카이72 골프장의 후속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이사회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회계법인의 원가계산보고서를 변경·조작해 후속사업자 선정계획을 수립했다”고 제기한 의혹 중 2가지다.

문제는 감사원이 스카이72 골프장 후속사업자인 KMH신라레저가 신청한 기업불편신고 등 민원과 제보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종결한다”고 포괄적으로 통보한 반면,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을 감사에 착수하면서 형평성 논란을 자처한 것이다.

우선 감사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지난 3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청구한 공익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 골프장 실시협약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된 이후 부지반환, 건축물·시설물 소유권이전을 위한 명도소송을 벌이고 있다. 최근까지 3차례 심리가 이뤄졌고, 인천지방법원이 지정한 특별기일(21일)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특히 감사원은 스카이72 골프장의 재판진행 사항을 비롯 입찰을 앞두고 실시한 컨설팅(용역), 입찰시행계획 등 방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복사용지(A4) 1만여장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소·고발건, 스카이72 측과의 소송 등이 20여건에 달해 방대하다.

해당 자료는 시민단체의 공익감사와 KMH신라레저의 민원제기에 따라 감사원의 지난 3월 예비감사, 이달 1일부터 2주간 실시한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사전감사 당시 제출한 것과 중복된다. 그래서 피감기관 괴롭히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 골프장 입찰을 발주한 2020년 9월 시기 5개월간 국회의원 27명한테 탈탈 털렸다. 약 80건 이상 질의서와 자료제출 요구가 쏟아졌다. 유·무선 통화내역은 250여회가 넘고, 설명을 위한 국회출장이 100여회 정도로 시달렸다.

한편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이번 감사를 “막바지에 접어든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인천공항공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의도”로 의심까지 하는 실정이다. 특정 인맥으로 연결된 표적감사로 보는 시각도 있다. 때문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분위기가 인천공항공사 직원들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글·사진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