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인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6·25전쟁 전후 비정규전을 수행한 켈로(KLO)부대, 미군 8240부대 등 1만8000여명과 그 유족이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오는 10월부터 공로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6·25전쟁 당시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자발적으로 결성된 유격대나 미8군 및 미 극동군사령부의 첩보부대 등에 소속돼 비정규전을 수행하며 특별한 희생을 한 공로자와 그 유족의 경우 외국군 소속이거나 또는 정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란 이유로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으나 이제 명예 회복과 보상이 가능해진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15일부터 휴전 협정일인 1953년 7월27일까지 적 지역으로 침투해 유격 또는 첩보수집 활동의 비정규전을 수행한 켈로부대, 미군 8240부대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의 부대원과 그 유족은 오는 10월부터 증빙서류를 첨부해 서면으로 국방부 보상심의위원회에 공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 보상 신청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임무 수행이나 참전 시기 등이 유사한 육군본부 직할 유격대 백골병단과 특수임무수행자의 경우 관련 법률을 제정해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비정규군 공로자의 경우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자발적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희생됐으나 국가 제도의 미비로 인해 여태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안타까운 형편이었다.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켈로부대원도 한국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을 개정하거나 별도 법률을 제정하라고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 권고한 사안에 대해 지난 18대 국회 때부터 계속 논의돼 왔으나 부처 간 이견으로 지연되다가 2020년 9월9일 국회 국방위원회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올 3월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4월13일 법이 공포되었으니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한국연락사무소(Korea Liaison Office)라는 의미의 켈로부대는 미 극동군사령부가 1949년 6월1일 북한지역 출신자를 중심으로 조직한 북파 공작 첩보부대로서, 미군 8240부대와 연계해 6·25전쟁 중 수많은 대북 비밀 첩보작전을 수행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6·25전쟁 당시 군인 신분이 아니고 특히 비정규군의 조직과 활동 내용은 군사적으로 극비 사항이어서 그들의 공적이 제대로 기록되지 못했다는 사실, 시간이 많이 흘러 보상 관련 자료를 찾기가 매우 어렵고 생존자 대부분이 80살 이상 고령자임을 감안해 당사자나 동료 공로자들의 증언 또는 사진과 수첩 등으로 최대한 간편한 심사를 통해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주길 바란다.

대한민국은 유사 이래 외침을 많이 당했는데,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민병들이 정부의 명령이나 징발을 기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일어나 싸웠다. 1592년(선조 25년) 일본군의 침략으로 개시된 임진왜란 시에도 조선관군의 패배로 서울이 불과 20여일 만에 함락당했으나 민간인 의병들이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봉기해 마침내 왜군을 쫓아냈다. 1910년 8월29일 조선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멸망당할 때까지 일제 침략에 대항해 싸운 무력 항쟁과, 조선 멸망 이후 일제와 싸운 독립전쟁 모두 자발적으로 일어난 민간인 의병들의 주도로 이뤄졌다.

단군 이래 최악의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친 비정규군의 숭고한 희생 정신은 나라 사랑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거룩한 애국자들을 위한 진정한 보훈은 국가와 국민들이 그들의 참된 용기와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억하고 그들의 유족을 내 가족처럼 따뜻하게 돌봐주는 것이라 하겠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 평화, 번영은 북파 공작 첩보활동을 위해 군번도, 계급도 없이 이름 모를 산과 들에 자신들의 피와 땀을 바친 비정규군 공로자들의 희생이 밀알이 돼 맺어진 열매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겠다.

/박영애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인천시지부 추모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