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 3개 정비…중복문제 해결 나서
경기도청.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노후 자동차 운행제한에 대한 관련 조례를 정비한다.

해당 조례가 현재 3개이다 보니 운행제한 기간이 겹쳐 운전자들이 과태료를 중복해서 내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노후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비상저감조치·계절관리제·공해 차량 제한지역(LEZ) 운행제한 조례 3개를 적용 중이다.

각각 미세먼지 특별법과 대기관리권역법에 근거한 조례다.

경기도의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조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적용한다. 이 기간에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조례는 그해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적용하는데, 이 경우에도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여기에 공해 차량 제한지역 운행제한 조례는 일 년 내내 적용한다. 위반 차량은 과태료 20만원을 낸다.

문제는 여기부터다.

해당 3개 조례는 모두 노후 자동차 운행제한이라는 하나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인데, 각각 적용되면서 운전자들이 혼선을 빚는다.

쉽게 말해 비상조감조치 조례를 적용하는 기간에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기간이 겹치면 운전자는 단속에 2번 걸려 과태료를 이중으로 납부해야 한다.

상황이 이러자 경기도는 최근 해결 방안을 논의해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조례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먼저 적용하고, 이 조례는 특별법을 근거로 제정한 미세먼지 저감·관리 조례에 포함해 통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노후 자동차 운행제한 기간과 과태료 중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운행제한이라는 하나의 행위임에도 불과하고 과태료를 중복해서 낼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조례를 정비하기로 했다”며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해 운전자들의 혼선을 해결하겠다. 특히 위반 행위가 겹칠 경우엔 1개의 운행제한 조례(제도)만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계기로 미세먼지 저감에도 더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17일 조례 폐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8~9월쯤 경기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