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립인큐베이팅 센터 운영
경기도의회 유사조례 등 이유 제동

“아동보다 돈…대책없이 내쫓나
PC방 등 전전…보금자리 절실”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사진출처=경기도의회 홈페이지

경기지역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조재훈(오산2)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립인큐베이팅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논의 끝에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자립인큐베이팅센터를 설치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보호종료(만 18세 이상)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위법 근거는 아동복지법이다.

센터는 주거 공간 제공과 취업, 직업훈련, 맞춤형 자립 경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시행하도록 했다.

센터는 권역별로 설치하되, 권역과 위치, 명칭 등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센터 입소 대상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보호종료 아동으로 제한했다.

경기도에서 2019년에만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아동은 898명이다.

그러나 지난 14일 열린 도의회 여가교위는 논의 끝에 예산 문제와 이와 유사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다는 이유로 조례안을 보류시켰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이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에 대한 노력을 담고 있다.

상임위 한 관계자는 "기존 조례와 중복된 측면이 있어서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상임위 중론이었다”며 “이번에 상정된 조례는 주거복지 부분을 강화한 것이지만 기존 조례에도 주거복지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현행 퇴소아동 지원 조례의 경우 '지원 사업을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로 강제성 없이 규정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재훈 경기도의원 인터뷰

조재훈(오산2) 경기도의원. /사진출처=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돈이 든다고 아동들을 버릴 것이냐. 할 것은 해야 한다. ” 조재훈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자립인큐베이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보류된 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보호종료 기간이 끝난 18세 이상 아동의 자립을 위해서라도 경기도가 책임지고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갈 곳이 없어 막막한 아동들을 보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8세면 고등학생 나이인데 지원금 1000만원 쥐여주고 내보내고 있다”며 “대책 없이 내쫓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지가 없다 보니 아동들은 잠 잘 곳이 없어 PC방과 모텔을 전전하고 있다”며 “나쁜 길로 접어드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지원금을 받고 홀로 독립의 길로 내가 몰리는 상황에서 적어도 주거공간만큼은 만들어 줘야 한다”며 “성인들도 사회에 나가면 힘든데 아동은 오죽하겠냐. 제대로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돈이 들더라도 센터를 만들어야 한다.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거기에 아동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아동들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훈·김보연 기자 boyeo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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