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회 의원 A씨가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회 의원 A씨가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인천시의원이 구속 기로에 섰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시의원 A(61)씨는 19일 오후 2시10분쯤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30분부터 장기석 영장 전담 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2017년 8월7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구역 일대 부지 3435㎡를 19억6000만원에 사들인 뒤 30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매입하고 2주 뒤인 같은 달 21일 해당 부지가 포함된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이 매입한 한들지구 일대 부지를 대신해 현재 시가로 50억원 상당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전 서구지역 국회의원 형 B씨 등과 2019년 서구 금곡동 일대 4개 필지를 공동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이 땅을 사들인 이후인 지난해 6월 인근에 서구 금곡동~마전동~대곡동을 잇는 ‘광로3-24호선’ 도로 건설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