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후보자 찾고 회사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 가능성 높아

법원, 회생 절차 돌입해도
조기 졸업하도록 속도낼 듯
▲ 쌍용자동차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10년 만에 또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사진은 15일 오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출고센터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15일 쌍용차의 기업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쌍용차는 법정관리 졸업 10년만에 다시 법원의 손에 생사 여부를 맡기게 됐다.

쌍용차의 회생 여부가 국내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미칠 여파가 큰 만큼 향후 회생 가능성에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만명의 일자리 등을 고려하면 법원이 쌍용차를 청산하기보다 공개 매각을 통해 새 인수 후보자를 찾고 회사를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원장 서경환·부장판사 전대규 김창권)는 15일 쌍용자동차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

작년 12월21일 쌍용차가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115일만이자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만이다.

법원은 쌍용차가 기업 회생과 함께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에 따라 그동안 2차례에 걸쳐 회생 개시 결정을 미뤄왔다.

하지만 지난달 31일까지 쌍용차가 HAAH오토모티브와의 투자 계약서는 커녕 투자의향서(LOI)조차 제출하지 못하자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일 쌍용차 채권자협의회 등에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등 수순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HAAH오토모티브와의 협상을 주도해 온 예병태 쌍용차 사장이 투자 유치 실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도 했다.

예 사장은 지난 7일 “회사가 또다시 회생절차 개시를 앞두게 된 상황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회사의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예 사장의 사임으로 회생 절차 관리인은 그동안 예 사장과 함께 매각 협상 작업을 주도해 온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전무)이 선임됐다.

통상 회생 절차 개시가 결정되면 채권자 목록 제출과 채권 조사,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관계인 설명회,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 집회(회생계획안 심의·결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 회생계획 종결 결정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법원은 앞서 회생 절차에 돌입하더라도 조기 졸업하도록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쌍용차에 전달한 상태다.

법원은 일단 조사위원을 선임해 쌍용차의 재무 상태에 대한 정밀 실사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공개 매각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유상증자 등의 투자 계획과 채무 조정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채권단에 묻게 된다. 채권단이 동의해야 법원이 이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게 된다.

/오원석 ·김재학 기자 powervoice8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