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 판교에 위치한 행복주택의 모습

경기도가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자립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임대주택 103호에 대한 입주를 우선 지원한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1억1000만 원까지 보증금의 95%를 지원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매년 도내 400여 명의 보호종료아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정부의 주거 지원(LH 전세임대주택 전형 등)을 받는 인원은 절반 정도에 그친다. 나머지는 위탁가정이나 전·월세 형태에 의존하고 있어 사회 적응 및 자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청년매입임대주택 26호, 전세임대주택 55호, 행복주택 22호 등 총 103호를 우선 입주자격 물량으로 배정한다. 도는 내년에 물량을 더 확보해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가지 유형 중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다. 지역으로는 수원, 용인, 안산, 오산, 김포 등이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해당 시·군 주민센터를 통해 수시로 접수 중이며, 행복주택은 이달 말에서 5월 중 공고될 예정이다.

도는 금융 지원도 시행한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의 50%를 무이자 융자(최대 250만 원 6년) ▲보호종료아동이 직접 임대주택을 구하고 지원 신청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의 95% 지원(최대 1억1000만 원 20년) ▲행복주택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액의 최대 40%까지 대출이자 지원(6년) ▲일반주택의 경우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최대 4500만 원 4년) 등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지원이 단순히 주거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올 아이들의 심리적 지지대가 될 수 있다”면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 안정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호종료아동 주거 지원에 대한 문의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031-220-3265)와 도 주택정책과(031-8008-4930)로 할 수 있다.

/최남춘 기자·이따끔 인턴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