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올해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15~30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대상은 1996년 4월2일부터 1997년 4월1일 출생한 만 24세 고양시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합산해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이다.

재산·소득·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도 가능하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연 100만원을 고양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특히 코로나19로 힘든 청년·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 2분기 지급대상자 중 일괄지급에 동의한 신청자는 올해 지급분(2~4분기)을 일괄 지급 받고, 일괄지급 미신청자는 기존과 같이 분기별로 지급된다.

기존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개인정보 등 변경내용이 있으면 신청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접수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청자의 정확한 심사·확인 과정을 거친후 다음달 20일부터 고양시 지역화폐(고양페이)로 지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고양=김재영기자 kjye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