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공정거래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중소상공인을 돕는 ‘중소상공인 협상력 제고 지원 공모사업’을 시행한다. 도는 오는 21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단체 1곳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가맹·대리점 중소상공인들이 본사와 원활하게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공모대상은 중소상공인단체 혹은 단체 구성을 희망하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다. 총 6000만 원의 사업비를 1개 단체에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해 시범사업보다 지원 내용이 늘어났다. 기존 회계·조직관리 교육 컨설팅, 법률지원에 공동구매·설문조사 사업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 간행지·홍보물 제작 등이 추가됐다.

앞서 도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쿠쿠전자 점주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법률자문 지원으로 써브웨이 점주협의회가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한 사례도 있다.

조병래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중소상공인 협상력 제고 지원 공모사업’이 중소상공인 단체의 인적·물적 기반 강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갑을 관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모사업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최남춘 기자·이따끔 인턴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