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대책 개선 요구
“예찰지역으로 전환땐 허가해야”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정부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대책을 전면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현 대책으로는 AI 발병을 막기 어렵고, 가금 농가의 재입식 등이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12일 도에 따르면 지난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AI 방역 대책 개선을 건의하는 공문을 보냈다.

도는 AI 예방적 도살처분 농가 재입식 개선책을 제안했다.

현재 관리_보호지역의 예방적 살처분 농가는 AI 방역 실시요령(제33조)에 따라 방역대 해제 때까지 입식을 제한한다.

문제는 해당 지역에서 도살처분을 할 때 휴업 농가는 예찰 지역으로 전환시 입식이 가능하지만, 예방적 살처분에 협조한 농가는 그럴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면서 해당 농가의 반발이 크다.

도는 관리_보호지역을 예찰 지역으로 전환할 때 예방적 살처분 농가도 가축 입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또 대규모 산란계 농가의 살처분 대책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현행 AI 긴급 행동지침(SOP)은 가금 농가에서 AI가 생기면 24시간 이내에 살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닭 등을 케이지에 넣어 기르는 도내 농가의 경우엔 안락사와 안전 조치를 하다 보면 24시간 이내 살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지침을 지키면 되레 무리하게 살처분하게 된다”며 “동물을 생매장하면서 동물보호법 위반 논란을 자초하는 게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AI 차단 방역에 필요한 도내 농가 밖 환적장(달걀 보관시설) 설치도 어려운 상황이다.

닭을 1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도내 농가 대부분이 농업진흥지역에 있어서다. 이곳은 현행 농지법상 농장 외부에 환적장을 설치할 수 없다. 도가 정부를 상대로 농지법 개정을 주장하는 이유다.

이와 함께 도는 AI가 반복해서 일어난 농가에 대한 법적 제재도 요구했다. 5년 이내 발생 농가엔 사육제한 명령을, 3회 이상 생긴 농가엔 폐업 조치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도는 이 밖에도 AI 백신 접종과 도살처분 보상금_매몰 비용 국비 지원, 살처분 반경 조정과 공수의 제도 개선 등 총 16가지 방역 대책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경기지역은 가금 사육 규모가 5778만 마리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여기에 전국 축산 시설의 25%가량이 몰려 있다”며 “정부가 현 방역 대책을 지역 특성에 맞게끔 바꾸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