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예방·피해지원 조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민주당·용인6·사진) 도의원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의 제정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3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것이다.

유 의원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가해자 처벌과 그 절차, 피해자 보호절차가 가능해짐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및 신고체계 구축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 교육, 홍보 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유 의원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누군가의 무서운 집착과 괴롭힘에 시달리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의 일상까지 무참히 파괴하는 잔인한 범죄”라며 “스토킹범죄를 방치할 경우 강력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중요하므로 피해자의 시각에서 실효적인 구제 및 지원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현재 관계부서 의견을 검토 중이며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 절차를 거친 후 6월 제352회 정례회에서 다뤄진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