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터넷 채팅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판매∙유포한 12명을 붙잡았다.

모두 10대 청소년이었다. 이들이 판매∙유포한 성 착취물은 무려 13만개에 이른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혐의로 A군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11명은 디스코드 서버를 직접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팔았고, 나머지 1명은 판매∙재유포 행위를 했다.

대부분 중∙고등학생이었다. 일부 피의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디스코드에서 1대 1로 대화하면서 성 착취물을 판매했다. 이런 영상이 담긴 해외 클라우드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하는 수법이었다.

성 착취물을 보내는 조건으로 문화상품권 등을 받았다. 이 중 1명은 400만원을 벌었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고자 디스코드 서버 14개를 폐쇄했다. 또 1테라바이트(TB∙1024GB) 분량 성 착취물 영상 13만개를 삭제했다.

다만 이들은 조주빈 일당처럼 성 착취물을 직접 만들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중범죄를 저지르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 인식 개선 교육이 시급하다”며 “이런 범죄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청소년을 상대로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