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자료출처=인천시
한들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자료출처=인천시

경찰이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이 인천지역 민간 도시개발사업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수사 선상에 오른 전직 의원은 해당 도시개발사업 사업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가 나기 직전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행사로부터 ‘대토 보상’을 받은 그의 상가 부지는 향후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노른자 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전직 인천시의원 A(61)씨의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A씨 자택 ▲인천시청 도시개발과 사무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실 ▲서구 일대 공인중개사무소 2곳이다.

A씨는 2017년 8월7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를 19억6000만원에 매입한 뒤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들도시개발사업은 백석동 일원 56만7567㎡ 부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민간 도시개발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1930억원이고 총 4871세대 규모다.

A씨가 이 땅을 사들이고 2주 뒤인 같은 달 21일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후 그는 자신의 땅을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에 팔고 사업지구 내 상가 부지(900㎡·용적률 700% 추정)를 ‘대토 보상’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토 보상은 땅값을 다른 단독주택용지나 상업용지 등으로 받는 보상 체계다.

현재 그가 받은 상가 부지는 사업지구 중심가에 위치해 있어 ‘노른자 땅’으로 평가받고 있다. A씨가 상가를 지어 분양할 경우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의미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업무상 얻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며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 징역과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