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집합 금지·제한시설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31억원이 1.9%의 고정금리로 지원된다.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본부는 이같은 지원 내용을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및 제한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 콜라텍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감성주점, 헌팅포차, 학원, 노래방, 헬스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11종이며,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PC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숙박업 등 9종이다.

이번에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애로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도 완화했다.

정책자금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기업당 융자한도는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이다. 중진공은 비대면 상담 및 코로나19 하이패스 심사방식을 도입해 피해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유동준 인천중기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집합 금지·제한 조치로 인해 피해가 집중돼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임대료나 운영자금 등 실질적인 자금지원이 되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신나영 기자 creamy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