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로고. /인천일보 DB
안양시의회 로고. /인천일보 DB

기명투표 논란에 휩싸인 안양시의회 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임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는 25일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안양시의회 등을 상대로 낸 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임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청구를 인용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7월 의장단 선거 당시 무기명이 아닌 사실상 기명투표를 했다며 법원에 선임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정맹숙 전 의장은 선고를 앞두고 15일 사퇴했으며, 시의회는 여야 교섭을 통해 신임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안양=이복한 기자 khan493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