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연금 수급자 선정 이견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 기준 차이
수원·고양·용인 중소도시 분류

도 “주택가 높은데 역차별 받아
급지 따른 차별 기준 개선해야”

복지부 “동일 지역도 편차 발생
국회 등 논의거쳐 면밀히 검토를”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와 정부가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도는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기준 탓에 도민 6만여명이 역차별을 받는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이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 때문이다.

23일 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세종청사에서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 문제를 논의했다.

쟁점은 현행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복지(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의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 기준이다.

이는 대도시에 살수록 주거비용이 많이 든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 대상자 소득을 산정할 때 대도시 주민에게 혜택을 준다.

현재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 기준은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이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다.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이다. 지역마다 공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도는 이게 불합리하다고 본다.

현행 기준이 수원·고양·용인시와 같은 대도시를 중소도시로 분류하고 있어서다.

도는 인천·울산 등 6대 광역시보다도 주택 가격이 높은 도내 기초정부가 이런 기준 탓에 역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그 규모를 6만여명으로 추정한다.

이재명 지사도 지난 2월 이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급지(지역)에 따라 차별이 생긴다는 경기복지재단의 연구 결과도 있다”며 “정부가 선정 기준을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얘기는 다르다.

도가 주거비용 공제 기준을 주택에만 맞췄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금융·주택·일반 재산을 다 따져 소득을 산정한다. 심지어 가축도 재산 소득에 넣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도가 말한 것처럼 재산 기준을 나누지 않는다. 오히려 대도시에 집이 있으면 복지수급 대상자가 안 된다”며 “최근 마무리한 재산 기준 지역 구분 개편 방안 연구 결과를 보면, 급지를 바꾸더라도 이질감이 나아지지 않았다. 어떤 경우엔 동일 지역에서도 편차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을 볼 때 6만여명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 사안은 국회 논의 등을 거쳐 면밀하게 검토할 일이다. 도가 요구한다고 해서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다만 다음 달부터 2차 후속 연구를 진행하는데, 결과가 11월쯤 나온다. 이를 보고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국토연구원이 진행한 기초생활보장 재산 기준 지역 구분 개편 방안 1차 연구 결과를 다음 달 공개한다.

도는 경기복지재단과 이 결과를 분석한 뒤 정부에 선정 기준 개선을 다시 요구할 계획이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