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경찰청이 도시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10㎞ 이상 낮추는 '안전속도 5030'정책을 외곽으로 확대한다.
21일 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안전속도 5030을 시행했다.
이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 정책이다.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일반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 이면 도로는 시속 30㎞로 낮춰 교통사고를 막는 것이다.
그러나 북부지역은 정책 시행지인 도시부 면적이 전체 면적의 5%에 그친다.
농촌과 군부대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
이에 경찰은 지나치게 제한 속도가 높거나 같은 노선 내에서도 속도 차이가 큰 도로, 많이 굽거나 경사도가 높은 산간·강변 도로, 보행 여건이 나쁜 농촌 마을 도로, 교차로·횡단보도가 많은 도로까지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부분 도시 외곽의 도로다.
경찰 관계자는 속도를 5% 낮추면 부상사고는 10%, 사망사고는 20%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속도만 낮춰도 교통사고가 많이 감소한다”며 “그런 만큼 운전자들의 이해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