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자체수입, 인건비 충당불가시
'교육경비 보조제한' 규정에 막혀
노후화시설 보수·확충 지지부진
“교육 격차 이어져” 학부모 불만
인천 동구청사 전경. /사진제공=동구청
인천 동구청사 전경. /사진제공=동구청

인천 동구가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마련한 100억원의 기금이 교육경비 보조제한 규정에 가로막혀 원활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 학부모들은 교육경비 보조제한이 교육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21일 동구에 따르면 구는 2019년 교육 분야에 집중투자를 하고자 교육환경개선기금 100억원을 확보했다.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제한 규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구는 선제 대응 차원에서 기금을 마련했다는 게 구 관계자 설명이다.

구는 관련 규정이 완화되면 각 학교에 노후시설 개·보수비 등에 집중투자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교육환경개선기금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구상했다.

교육경비 보조제한은 지자체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 동구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6년째 교육경비가 제한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후화된 교육 시설 보수와 확충 사업에 집중투자가 어려운 상태다.

문제는 아직까지 교육경비 보조제한 규정이 완화되지 않으면서 기금 100억원이 원활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구는 기금 100억원과 이에 해당하는 이자 1억2000만원 중 4000여만원만 예산을 집행했다.

장수진 동구의원 “교육경비 보조제한 규정 문제로 학교로 직접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태”라며 “지금은 교육환경개선기금 이자로만 교육사업을 하는 상태로 기금 조성 목적 취지에 맞지 않는다. 교육경비 보조제한이 하루빨리 완화돼 기금이 취지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는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기금 사용이 가능한 교육프로그램 사업 비중을 늘리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교육경비 보조제한 규정으로 못하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 구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사업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며 “영재교육 또는 영어캠프 등의 사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이 원하는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