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울시 조기폐차 신청자 등 11월까지 과태료 유예하는 반면
경기도 기간 종료로 최근 부과 대상만 8568대…환경부에 구제 건의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위반 차량의 과태료 부과 문제로 난감하다. 비상저감조치 동일 권역인 서울·인천시는 위반 차량 중 저공해 조치(조기 폐차) 신청을 하거나 저감장치 부착이 힘든 차량의 과태료 부과를 환급·유예하는데, 도는 그럴 수 없어서다. 이런 차량의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올 연말까지로 정한 서울·인천시 조례와 달리 도는 이를 지난해 11월까지로 정한 탓이다.

이러면서 올해 수도권에 발령된 세 차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간 때 운행 제한 위반에 걸린 서울·인천시 차량은 과태료 환급·유예하는 반면 같은 상황에 놓인 도내 차량 7200여대는 무조건 과태료를 내야 할 처지다.

21일 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11·12·15일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 기간 도내에선 총 8568대가 운행 제한에 걸려 단속당했다. 같은 기간 서울에선 2389대, 인천에선 1611대가 각각 단속됐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 제한을 어긴 차량은 현재 해당 시·도가 만든 운행 제한 조례를 근거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문제는 여기부터다. 서울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저감 장치를 달거나 조기 폐차 신청을 하면 비상저감조치 기간 운행 제한을 위반해도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거나, 환급한다. 인천시도 마찬가지다. 관련 조례에 유예 기간을 서울시처럼 오는 11월 말로 정했다. 쉽게 말해 서울·인천시의 위반 차량은 과태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반면 도내 위반 차량은 똑같은 상황에서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도 조례가 과태료 유예 기간을 지난해 11월 말까지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올해 단속에 걸린 도내 차량 8568대 중 저공해 신청·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7197대(84%)가 꼼짝없이 과태료를 내야 한다. A(48·의정부시)씨는 “차에 비상저감조치 장치를 달 수 없어 조기 폐차를 신청했다. 그러다 생계 문제로 제한 기간에 운행했다. 그러다 단속에 걸렸다”며 “서울·인천시는 이 경우에 과태료를 환급·유예한다. 그런데 왜 도민만 불이익을 받아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상황이 이러자 도는 지난 16일 환경부에 구제 방안 검토를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해결책은 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시간이 오래 걸려 당장 도내 차량 구제가 어렵다”면서 “수도권 동일 지역에서 다른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민원도 잦다. 그래서 환경부에 이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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