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부대·다문화가족 정책 등
3년간 법 개정·신설 80건 촉구
중앙정부 답변은 고작 3건뿐

지방의회에 회신 의무화 절실
부의장 “정부와 개선책 논의”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의회 홈페이지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중앙정부가 경기도의회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도의회가 최근 3년간 법 개정·신설 등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80건 보냈으나, 중앙정부는 고작 3건만 답했기 때문이다.

적극 행정을 표방한 현 정부가 정작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요구엔 귀를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까지 중앙정부에 건의·결의문 80건을 보냈다.

도의회는 2018년엔 다문화가족·이주민 범죄 발생 예방 및 범죄 피해자 지원 법령 촉구 건의문 등 15건을 중앙정부에 보냈다.

이듬해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을 촉구하며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문 30건을 송부했다.

또 지난해엔 청와대와 국가보훈처에 지게 부대 희생자 예우 정책 건의문 등 32건을, 올해엔 교육부에 학교밖청소년법 신설을 촉구하며 3건을 건의했다.

대부분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개선 등 공공 이익과 관련해 법 개정·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답변은 고작 3건(회신율 3.75%)에 그쳤다.

2018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9년 국방부와 문화재청이 답한 게 전부다. 청와대와 대법원,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는 아예 회신조차 하지 않았다.

중앙정부의 회신을 의무화하는 현행법이 없어서다.

도의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4년 12월 '경기도의회 건의·결의안 관리 조례'를 만들었다. 이듬해 2월엔 강득구 전 의장(현 국회의원)이 지방의회의 건의·결의안에 의무적으로 회신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건의문을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법제화되지 못했다.

이러면서 중앙정부가 지방(광역)의회의 건의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의회는 헌법(118조 1항)과 지방자치법(제30조)을 근거로 주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이다. 또 도의원은 지방자치법(제36조)에 따라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그중 하나가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건의·결의문 채택이다”라며 “그런데도 중앙정부가 오랜 관행에 젖어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으로 의무 회신을 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그래야 도의회가 대의기관의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경희 도의회 부의장(민주·남양주시 제2선거구)도 “청와대 국민청원과 도민 청원도 대통령과 도지사가 직접 답변한다. 심지어 일반 민원도 해당 기관이 성실하게 답한다”며 “그런 만큼 이 문제를 중앙정부 관계자·국회의원과 논의하는 등 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