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사진제공=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사진제공=인천경찰청

인천시의회가 자치경찰 사무 범위 조정 관련 인천경찰청장을 조력자가 아닌 ‘들러리’로 세우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자 인천경찰이 발끈하고 나섰다.

상황이 이렇자 시의회는 자치경찰제 조례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8일 인천경찰청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인천시가 입법 예고한 ‘인천시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6일 수정 가결했다.

논란은 시의회 행안위가 자치경찰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천시장이 인천경찰청장과 미리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2조 2항을 ‘필요 시 인천경찰청장과 협의한다’로 바꾸면서 촉발됐다.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사진출처=인천시의회 홈페이지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사진출처=인천시의회 홈페이지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 등에 관해 인천시장과 인천경찰청장이 반드시 협의하도록 한 원안이 ‘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역 시민단체 의견이 심의 과정에서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조례안으로 자치경찰 사무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인천경찰 직장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처럼 치안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에선 ‘치안 총량’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에 다른 사무까지 늘어나게 되면 결국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인천시장이 자치경찰제 1호 사업으로 지자체 소관 업무인 ‘주차 단속’을 언급한 것이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손민호 시의회 행안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무게 중심이 경찰에 쏠려 있는 것 같아서 시장에게 권한을 좀 더 주기 위해 조례안을 수정했다”면서도 “이번 갈등을 봉합하는 차원에서 조만간 상임위를 열어 조례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생활안전과 아동·청소년, 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경찰 업무를 지자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다. 오는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