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혐의 첫 재판 휠체어 타고 등장
“공소사실 인정”…검찰측 증거 동의
A양, 뒤늦은 출생신고로 이름 남겨
8살 딸 살해 혐의 40대 어머니. /연합뉴스 자료사진
8살 딸 살해 혐의 40대 어머니. /연합뉴스 자료사진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정한 친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7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 심리로 진행된 백모(44·여)씨의 첫 재판에서 그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씨는 이날 옅은 녹색 수의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범행 당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생긴 상처로 지난달 왼쪽 다리 일부를 절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 재판장은 “피고인 변호인이 이달 15일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백씨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양형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양형 조사에선 백씨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환경과 성장 배경 등을 살필 예정이다.

백씨는 올 1월8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딸 A(8)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딸의 출생 신고 문제와 경제적 문제로 동거남과 별거하던 중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자 딸을 살해해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했다.

백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동거남(46)과 지내며 A양을 낳게 되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8년간 '투명 인간'처럼 살다가 친모에게 살해된 A양은 지난달 검찰의 도움으로 출생 신고가 이뤄져 자신의 이름을 남길 수 있게 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