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부터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아동을 학대한 끝에 살해한 사람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간에는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졌다. 이처럼 법은 엄혹해졌지만 아동학대는 갈수록 급증하면서 그 참혹함도 정도를 더해가고 있다. 떠올리기조차 힘든 '정인이 사건'을 능가하는 '구미 여아 사망 사건'까지 발생했다.

올들어 경기북부지역에서만 아동학대 신고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7%나 증가했다고 한다. 경기도 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6건이던 아동학대 112 신고 건수가 올해 1∼2월에는 170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최근에는 양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신고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 사이 3세 아이 3명에 대해 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중 한 아동은 담임교사에게 100건이 넘는 신체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이 아동은 학대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에서도 아동학대가 이어지자 북부경찰청은 지난달 초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를 신설하고 수사 인력도 기존 10명에서 19명으로 늘렸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특별수사팀도 꾸려져 현재 59건의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한다.

요즘 구미 여아 사망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가운데, 확인된 학대 횟수만 100여건에 이르는 제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까지 발생했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6명을 입건, 수사 중이다. 뒤늦었지만 경기도 지자체들도 아동학대 선제 대응에 나섰다고 한다. 구리시는 내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2명을 현장 배치하며, 용인시는 주민 밀착형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에 들어간다.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의 병든 자화상에 다름 아니다.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제 할 말도 못하는 어린 생명들이 무정한 어른들에 의해 몸과 마음이 할퀴어지는 오늘 이 땅의 현실. 우선에 할 일은 우리 모두가 나서서 눈을 부릅뜨고 주변을 돌아보는 것일 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