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정부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가 정부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도지사가 해당 지역 국유지에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할 때 국유재산 사용 요청을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관리 주체인 중앙부처 관서장에게 할 수 없어서다.

현행법이 이런 행정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만 부여한 탓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현재 안양·안산·과천 등 도내에 있는 국유지에 공공주택사업을 계획·추진 중이다.

문제는 도지사의 국유재산 사용 요청 권한이다.

국유지에 공공주택을 지으려면 일단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관리자인 중앙 관서장에게 용도 폐지 등 국유재산 사용을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도지사는 이를 직접 할 수 없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 3항·국유재산법 특례)이 국유재산 용도 폐지 협의·요청을 국토부 장관이 하게끔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국토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과 국유재산 사용을 협의한다.

이후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 관서장은 용도 폐지를 해 다시 이를 기재부 장관에게 넘기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 공공주택사업을 추진·시행하는 도지사에겐 정작 권한이 없다.

이러다 보니 도는 국유지에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국유재산 활용이 어려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도는 지난달 26일 국토부·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법 개정을 건의했다.

핵심은 용도 폐지 등 국유재산 사용 요청 권한을 국토부 장관과 도지사 모두에게 달라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정부가 국유지에 공공주택을 짓더라도 도지사가 중앙 부처와 직접 논의·요청할 수 있어야만 사업 추진이 쉽다”며 “현재와 같은 방식은 사업 추진을 더디게 만든다”고 말했다.

도는 이와 함께 같은 법 시행령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4조)은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무상으로 주거나 감액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유재산은 이런 혜택이 없다.

도는 공공주택사업을 활성화하려면 국유재산도 사용료 감면 혜택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도 관계자는 “국유지에 짓는 공공주택 사용료를 감면하면 그만큼 부지 사용 예산이 준다. 결과적으로 경제성이 나아진다”면서 “무엇보다 입주민의 임대료 부담도 낮출 수 있다. 그런데 국토부가 아직 답을 주지 않는다. 조만간 국토부를 직접 찾아 법 개정을 재차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