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단속제 대폭 강화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가 가짜 건설사(페이퍼 컴퍼니) 사전 단속제를 대폭 강화한다.

불법 하도급과 건설업 면허 대여 등의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는 가짜 건설사를 뿌리 뽑기 위해서다.

15일 도에 따르면 2019년 10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 컴퍼니 사전 단속제’를 시행했다.

이는 도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 중 각종 위법 행위로 이익을 보는 건설사를 확인하는 제도다. 적격 심사 1∼3위 가운데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을 어긴 건설사를 추려 입찰 자체를 못하게 조치하는 방식이다.

도는 사전 단속제를 통해 지난해까지 117개 건설사를 적발했다. 이 중 92개사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을 했다.

이러면서 공공 건설공사 평균 입찰률이 38%나 줄었다. 자격이 안 되는 가짜 건설사를 그만큼 많이 걸러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부터 단속 대상과 조사 시기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적용하던 단속 대상을 올해부터 1억원 이상의 모든 경쟁입찰로 확대한다.

10억원 이상 전문 공사나 100억원이 넘는 종합 공사에 참가하는 다른 지역 건설사도 사전 단속 대상이다.

조사 시기도 기존 낙찰 이전에서 계약 이후로 바꾼다.

계약을 맺은 건설사의 불법 하도급이나 건설업 면허 대여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사전 단속으로 적발한 가짜 건설사는 입찰에서 제외한다. 여기에 입찰 보증금(입찰금액의 10%)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행정 처분과 사법 조치도 받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건실한 건설사가 공정한 환경에서 일해야 관련 산업도 살고, 안전도 확보된다”며 “경기도에 이권 카르텔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현재 공정경기 2580을 운영해 건설업계의 불공정 거래 행위 제보를 받는 중이다. 포상금은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한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