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청 40여일간 101명 적발
'해외 번호 가입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예시' /자료제공=경기북부경찰청
'해외 번호 가입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예시' /자료제공=경기북부경찰청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어요. 그러니 대신 문화상품권 좀 사주세요.”

일산에 사는 50대 남성 A씨는 지난 1월 이런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군대에 간 아들이 보낸 것이었다.

“바쁘다'고 답하자 아들은 “그럼 신분증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아들은 문화상품권 구매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해 10만원짜리 상품권 8장을 결제했다. A씨는 카톡 프로필에 아들 사진이 올라온 데다, 말투도 비슷해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아들을 사칭한 메신저 사기였다.

의정부 주민 40대 여성 B씨도 지난달 “급하게 돈을 보낼 일이 생겼으니 일단 송금해달라. 나중에 갚겠다”는 친동생의 카톡 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면서 돈을 보낼 계좌번호를 보냈다. 동생 부탁이라고 믿은 B씨는 98만원을 이체했다. 하지만 이 역시 사기꾼의 소행이었다.

최근 경기 북부지역에서 아들·딸, 친구와 동창생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5일 경기도 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최근까지 사이버 사기범죄를 단속해 101명을 붙잡았다. 이 중 9명은 구속했다. 메신저 피싱은 다른 사람의 메신저를 도용해 돈을 요구한 뒤 가로채는 범죄다.

코로나19 여파로 모바일 결제·송금 문화가 활성화하자 이를 악용한 메신저 피싱 범죄가 점차 잇따르는 추세다.

실제로 2019년 99건이던 메신저 피싱 사기범죄는 지난해 486건으로 무려 490%나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양주시에서는 10대 청소년이 친구인 척 메시지를 보낸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뜯기기도 했다”며 “가족이나 친구가 메신저로 돈을 요구하면 반드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이트에 담긴 자신의 개인정보나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는 등 보안도 강화해야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