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제안제 등 3개 개선안 시행…공정∙투명행정 실현

 

▲ 부천도시공사가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을 위해 시행하는 견적제안제도 시행 안내문./제공=부천도시공사

부천도시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운영 방법을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사의 개선안은 총 세 분야로서 ‘견적제안제’와 ‘연간 동일업체 계약횟수 제한’, ‘수의계약 범위 확대’이다.

견적제안제는 사업담당자가 수의계약을 발주하기 전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정보마당-계약·회계정보-견적제안)에 3일간 공개하고 참여 희망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 지역 내 업체의 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견적제안 대상사업은 공사·용역·물품구매 추정가격 500만원에서 1000만원 미만의 사업으로, 지역업체 대상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앞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수의계약 한도 금액을 추정가격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동일업체 연간 계약횟수도 7회에서 5회로 축소해 신속한 예산집행뿐 아니라 보다 많은 업체와 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호 공사 사장은 “이번 수의계약 운영개선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으로 부천 내 업체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아울러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주용 기자 mir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