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분 조례’ 화면 캡처./사진제공=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는 의원발의 조례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3분 조례’ 콘텐츠를 제작해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3분 조례’ 콘텐츠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한다.

의원들이 직접 출연해 조례를 발의한 이유, 목적, 기대 효과 등을 토크쇼 형식으로 알린다.

시의회는 조정식 부의장이 의원 18명과 공동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콘텐츠로 제작해 처음 선보였다.

‘3분 조례’는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