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곤지암읍은 농번기 도래를 앞두고 과도한 농지성토 등 불법 농지개량행위 지도 단속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불법 농지개량행위 일제 점검은 농번기를 맞아 농지성토와 배수로 훼손 등 불법 농지개량 관련 민원이 급증해 주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른 것이다.
곤지암읍은 도로변의 농지를 중심으로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기준을 위반한 높은 농지 성토, 배수로를 훼손해 주변 농지에 피해를 주는 행위, 토사유출 유발로 인한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은 3월 말까지 계속될 예정으로 행위자는 합법적으로 농지계량과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하고 행정명령, 사법기관 고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용호 곤지암읍장은 “지속해서 농지 불법개량행위 지도·단속을 하겠다”며 “농업인과 토지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광주=김창우 기자 kc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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