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8~19일 2주간에 걸쳐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 확보와 등하교 시간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하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하교 시간대 단속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운행 중인 차량의 시야를 확보하고, 어린이 보행 시 교통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집중단속 기간 내 초등학교 4곳을 대상으로 등굣길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학교 주변 차량운전자 등의 불법 주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 캠페인도 함께 한다.

황현식 교통행정과장은 “우리의 소중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정·후문 주변 도로에는 절대 주정차를 금지하고 바른 주차질서 지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5월1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8만원에서 12만원(승용차 기준)으로 상향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