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새 학기를 맞아 오는 19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을 정비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통학로, 주변 도로 등에 대한 벽보,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 광고물을 모두 정비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출입문 300m 이내 ,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 경계선 200m 이내 통학로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시는 학교 주변이 아니더라도 학생 안전을 위협하거나 유해환경에 노출된 지역은 모두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고정 옥외 광고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안양=이복한 기자 khan49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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