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는 건조한 날씨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진 봄철 기간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집중 홍보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방서는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온·오프라인 홍보,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설치,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중이다.
이선영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유사시 인명 대피와 화재 진압에 있어 가장 먼저 작동되고, 사용되는 소방시설들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현 기자 canmor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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