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특별감찰 예고

무려 166회에 걸쳐 가짜 출장을 기록하고,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간 큰' 수원시 6급 공무원 2명이 경기도와 시 감찰에 각각 적발됐다. 시는 내부적으로 비상을 걸었다.

4일 수원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시 모 구청에 근무하는 A팀장은 재직기간 500일 가운데 489일 동안 출장 신청을 했다. 그런데 이 중 166회는 실제 출장을 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려 3번 중 1번꼴로 거짓 근무를 한 셈이다. A팀장은 게다가 허위 출장 등록을 통해 초과근무, 여비 등 400여만원의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시는 A팀장의 비위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 중징계 처분 및 부당수령액에 대해 2배로 가산해 800여만원을 징수할 방침이다. 또 담당 부서장은 훈계 조치했다.

또 모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B팀장은 근무 중 골프를 치는 비위를 저질러 도 감찰에 적발됐다. B팀장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중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1회 평균 90분 내외로 골프를 쳤다. 이뿐이 아니다. 같은 기간 주말과 평일 야간에 초과근무를 등록하고 총 79차례에 걸쳐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를 치거나, 개인적인 일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법으로 B팀장은 초과근무수당 117만원을 챙겼고, 총 19차례에 걸쳐 출장 등록 후 실제 출장을 가지 않는 방법으로 여비 15만원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A씨로부터 가산금을 물려 400여만 원을 환수 조치하는 한편,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기관 고발 의견을 수원시에 전달했다. 시는 고발 의견을 검토하고, 엄중한 징계를 예정했다. 잇따라 비위 공무원이 적발되면서 수원시 내부에는 비상이 걸렸다. 시는 추후 공직 전반에 걸쳐 허위 출장 등 부정 사례에 대해 특별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현우·임태환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