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청 전경. 시는 올해 4년째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을 시행한다./사진제공=부천시

부천시는 모든 시민이 전국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4년째인 자전거보험 가입 기간은 5일부터 내년 3월4일까지 1년이다.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등록자 포함)으로, 전입 때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자는 제외된다.

보험은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타다 사망(15세 미만 제외)하거나 후유 장해 시 최대 7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시에 등록된 자전거에 한해 지급되던 대인 배상은 올해부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전 시민이 300만원 한도(자부담 10만원)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신청 양식은 각 광역동 행정복지센터와 부천시 자전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당사자가 서류를 작성한 뒤 DB손해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부천=김주용 기자 mir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