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청 전경./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는 ‘산지전용허가 기간 만료 사전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건축물 신축,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의 목적으로 성남시에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기간 만료 30일 전에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대상자가 허가 연장 신청일을 놓치면 협의 서류 신규작성 비용,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등 추가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산지전용 협의 서류 재검토, 재허가 등에 드는 행정력 낭비도 줄인다.

문자를 받는 대상자는 필요시 산지전용허가 만료 10일 전까지 성남시 녹지과에 연장 허가 신청을 하면 그 효력이 유지된다.

시 관계자는 “산지전용 허가와 동시에 통합메시지 전송시스템에 만료일 알림 문자 발송을 예약해 놓기 때문에 사전안내가 누락되는 일이 없다”면서 “서면 알림 방법의 한계를 개선한 성남시만의 차별화된 행정서비스”라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