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 산정호수./사진제공=포천시

앞으로 포천시 산정호수에서 낚시하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4일 영북면 산정호수와 일동면 기산저수지 2곳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낚시객의 쓰레기 투기와 불법소각 등으로 환경이 오염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산정호수는 만수 면적 24.6㏊에 유효저수량 192만1900㎥, 기산저수지는 만수 면적 14.2㏊에 유효저수량 116만1500㎥로 두 곳은 주로 농업용수로 사용된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한다. 이들 저수지는 앞으로 별도 해제될 때까지 낚시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외래종 퇴치사업을 비롯한 어종조사와 기타 생태 학술조사를 제외한 모든 낚시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며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포천=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