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후 영장실질심사 전망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자료를 은 시장 측에 제공한 경찰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A경감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경감은 2018년 10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4일 전후로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 씨는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13일 A경감을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주장하며 은 시장과 A경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A경감은 4500억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A경감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은 시장을 수사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었으며 최근 직위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