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출처=인천시청 홈페이지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출처=인천시청 홈페이지

인천에서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면서 임차인이 장기간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는 ‘상생협력상가’가 올해 10곳 추가된다.

인천시는 이달 31일까지 상생협력상가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상생협력상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임차인은 임대료를 감면받으면서 안심하고 장기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임대인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건물 보수비를 지원받아 자산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상생협력상가 사업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신청서와 상생협약서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해 이달 말까지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미추홀구 JST제물포스마트타운 2층)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임대료의 급속한 상승으로 인한 갈등을 방지하는 상생협력상가는 지난해 7개 상가가 선정됐다. 임대인에게는 건물 보수비가 총 1억700만원 지원됐고, 20개 점포가 6억2800만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시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내년 40개 상가를 목표로 상생협력상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